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8년 차 비트코인, 기대 못 미친 현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3

지난주엔 8% 급등…일·러 합법화 움직임

[뉴스핌=김성수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개발된지 8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주요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1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거래량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과 러시아 등지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나아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격 불안정·거래량 불투명…기술 문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월에 줄곧 1000달러를 웃돌았으나, 중국 인민은행(PBoC)의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악화된 결과 3월25일에 9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폭락도 잠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코인데스크닷컴>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요청 두 건을 불허했다.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 승인을 거부한 이유였다. 이러한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16% 폭락했다.

향후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돼 있다. 그 결과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밀리면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거래소, 창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는 '블록'의 한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현재 블록은 1메가바이트가 최대 허용치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고 불리는 그룹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도록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블록 크기를 늘리려면 블록체인을 쪼개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록체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 결과 서로 양립하는 'BTC(현 비트코인)'와 'BTU(비트코인 언리미티트)'란 두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비트코인이 우세하게 될지는 뚜렷하지 않다.

여러 기술자들이 비트코인이 사용 중인 '블록체인'을 도입하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다.

WSJ은 심지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초기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나 엔과 같은 기존 통화를 대체하거나,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경쟁할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거나, 가난한 나라들의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브라이언 호프만 OB1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OB1은 비트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는 온라인 시장 오픈바자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주 가격 급등…일본·러시아 합법화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가격이 8%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0억달러 넘게 증가했다. 일본과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정보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5일의 1124.88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달만 해도 비트코인의 미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900달러 이하로 폭락했으나 일본과 러시아의 합법화 움직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날 195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 5일 183억4000만달러에서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이달 초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소비전자업체 '빅카메라'는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알렉세이 모이셰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당국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내년에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경우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