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8년 차 비트코인, 기대 못 미친 현실"

기사입력 : 2017년04월13일 11:31

최종수정 : 2017년08월28일 10:03

지난주엔 8% 급등…일·러 합법화 움직임

[뉴스핌=김성수 기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개발된지 8년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주요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1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고 거래량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화폐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에는 일본과 러시아 등지에서 합법화 움직임이 나아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가격 불안정·거래량 불투명…기술 문제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월에 줄곧 1000달러를 웃돌았으나, 중국 인민은행(PBoC)의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심이 악화된 결과 3월25일에 90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데 폭락도 잠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과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의 합법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격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최근 3개월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사진=코인데스크닷컴>

비트코인의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제기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요청 두 건을 불허했다. 거래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없다는 것이 승인을 거부한 이유였다. 이러한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16% 폭락했다.

향후 비트코인 기술에 대한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제한돼 있다. 그 결과 처리해야 할 거래량이 밀리면서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거래소, 창업자들은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하는 '블록'의 한계를 놓고 논쟁을 벌여왔다. 현재 블록은 1메가바이트가 최대 허용치다.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라고 불리는 그룹은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도록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블록 크기를 늘리려면 블록체인을 쪼개야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블록체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 결과 서로 양립하는 'BTC(현 비트코인)'와 'BTU(비트코인 언리미티트)'란 두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떤 비트코인이 우세하게 될지는 뚜렷하지 않다.

여러 기술자들이 비트코인이 사용 중인 '블록체인'을 도입하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안 강화 등 다른 목적을 위해서다.

WSJ은 심지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의 초기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달러나 엔과 같은 기존 통화를 대체하거나,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경쟁할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거나, 가난한 나라들의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 비트코인은 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브라이언 호프만 OB1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OB1은 비트코인을 결제 대금으로 받는 온라인 시장 오픈바자를 운영하고 있다.

◆ 지난주 가격 급등…일본·러시아 합법화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가격이 8% 넘게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0억달러 넘게 증가했다. 일본과 러시아 등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이 비트코인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비트코인 정보 업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주 1223.04달러로 오르면서 지난 3월16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선 최고치였던 지난 5일의 1124.88달러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달만 해도 비트코인의 미래 지속성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900달러 이하로 폭락했으나 일본과 러시아의 합법화 움직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이날 195억달러로 집계되면서 지난 5일 183억4000만달러에서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이달 초 비트코인을 합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소비전자업체 '빅카메라'는 지난주부터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도 비트코인 합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알렉세이 모이셰프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당국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를 내년에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기 원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이 합법화되면서 법적 규제를 받게 될 경우 리스크와 가격 변동성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는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