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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저격수' 김상조, 이번엔 안철수 공격수 되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2일 17:17

최종수정 : 2017년04월12일 17:17

과거 안랩BW 발행 당시 목적과 가격에 문제 제기
"안 후보의 안랩 BW 신주인수권 행사로 지분율 40% 유지"
"안 후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 성숙되지 않아"

[뉴스핌=김신정 기자] 과거 '삼성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이번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총을 겨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규제프리존 법'이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삼성 때와 마찬가지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측 박범계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전문업체인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주식회사) 대표이사 시절 BW 헐값 발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 자리엔 김 소장도 함께했다. 김 소장은 현재 문 후보측 씽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과거 삼성 애버랜드 헐값 BW발행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승계에 이용됐다는 것을 밝혀낸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 오다 현재는 문 후보 캠프측에 합류한 뒤, 개혁정책을 도맡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안랩의 BW 발행과 관련해 목적과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사안을 두고 법률적 (위반 여부 등을) 따지는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니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당당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며 "발행 목적이 무엇인지 당당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문재인의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경제비전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좌) 김광두 교수, 문재인 후보, 김상조 소장(우) <사진=뉴시스>

문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은 이렇다. 안 후보가 보유한 안랩 주식의 상당 부분은 1999년 10월 12일에 발행(주주 중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에게만 발행)된 BW의 신주인수권을 2000년 10월 13일에 행사해서 취득한 것. 안 후보의 재산은 현재 1196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90%, 1075억원이 안랩 주식 몫이다.  

안랩 BW의 신주인수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안 후보는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이를 두고 김 부원장은 "애초부터 자금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랩이 지난 2001년 9월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안 후보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의 지분율이 26%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그가 BW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지분율을 40%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BW를 발행하는 것이 당시 많은 기업에서 발견되는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안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지지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문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 직후 "규제프리존법은 너무 성숙되지 않았다"며 "규제프리존법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기재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이어서 일본에서 실패했던 전형적인 규제개혁 방식으로 정말 규제개혁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런 법을 안 후보가 통과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규제 문제는 다음 정부와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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