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17년 서울지역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소재 89만8272필지에 대한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과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해당 자치구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 주변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한다. 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5월 16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는 SMS(문자전송)로 알린다.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