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감정원이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시설을 인증한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BF인증제도는 교통약자를 비롯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짓는 공공시설물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향후 민간이 짓는 시설물도 BF인증을 받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BF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물리적 장애를 넘어 모두가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이용 장애가 없도록 해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