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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운명, 사실상 오늘 결론...P-플랜?

기사입력 : 2017년04월10일 10:35

최종수정 : 2017년04월10일 10:35

산은, 기관투자자 설명회 개최…설득 여부 불투명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형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마련한 추가 지원안에 대해 사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산업은행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와 우선 상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10일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구 수출입은행 행장, 정성립 대우조선 대표는 국민연금 등 32개 기관투자자를 만난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요구 사항 중 ▲수은 영구채 금리 3%→1% 인하 ▲회사채 우선 상환의 구두 보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이 요구한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했다”며 “추가 감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6000만주에 대한 주식을 소각하고 현금 유상증자(4000억원) 후 10대 1의 감자를 실행했다. 또 1조8000억원의 출자전환도 10대 1 감자를 반영한 가격으로 실행했다.

이에 대우조선의 P-플랜 가동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과 산업은행은 사채권자의 동의 불발시 즉시 P-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미 당국과 산업은행은 P-플랜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

P-플랜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복합형 구조조정제도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인 법원의 폭넓고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정점인 신속성 및 원활한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했다.

채무조정 합의가 불발되면 대우조선은 채권단과 협의 후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은 청산가치에 준하는 대규모 출자전환 등 폭넓은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P-플랜 역시 법정관리 일종인 만큼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 채권자들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다. 또한 수주된 선박의 발주취소 사유에 해당돼 발주취소, 금융회사 선수금환급요청(RG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P-플랜를 적용하게 되면 신규자금 투입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3조5000억원 이상으로 자율협약 대비 600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우조선 회사채의 30% 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7~18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채권액의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열리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전체 채권액의 3분의1 이상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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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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