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기관투자자 설명회 개최…설득 여부 불투명
[뉴스핌=송주오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회생형 법정관리인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마련한 추가 지원안에 대해 사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산업은행은 수정안을 제시하며 대우조선 회사채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기관투자자들은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와 우선 상환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
10일 오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최종구 수출입은행 행장, 정성립 대우조선 대표는 국민연금 등 32개 기관투자자를 만난다. 이들은 기관투자자들의 요구 사항 중 ▲수은 영구채 금리 3%→1% 인하 ▲회사채 우선 상환의 구두 보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이 요구한 산업은행의 추가 감자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주주로서의 책임 이행은 충분히 했다”며 “추가 감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은 6000만주에 대한 주식을 소각하고 현금 유상증자(4000억원) 후 10대 1의 감자를 실행했다. 또 1조8000억원의 출자전환도 10대 1 감자를 반영한 가격으로 실행했다.
이에 대우조선의 P-플랜 가동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과 산업은행은 사채권자의 동의 불발시 즉시 P-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미 당국과 산업은행은 P-플랜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했다.
P-플랜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복합형 구조조정제도로 법정관리의 일종이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인 법원의 폭넓고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정점인 신속성 및 원활한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했다.
채무조정 합의가 불발되면 대우조선은 채권단과 협의 후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하고, 회생법원은 청산가치에 준하는 대규모 출자전환 등 폭넓은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P-플랜 역시 법정관리 일종인 만큼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 채권자들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다. 또한 수주된 선박의 발주취소 사유에 해당돼 발주취소, 금융회사 선수금환급요청(RG콜)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P-플랜를 적용하게 되면 신규자금 투입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3조5000억원 이상으로 자율협약 대비 6000억원 이상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우조선 회사채의 30% 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채무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오는 14일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7~18일 열릴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채권액의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열리고 참석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전체 채권액의 3분의1 이상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