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월~토 요금 징수…일요일(공휴일)은 무료 이용
"주차 무질서·시민간 분쟁 등 해결위해 '유료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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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보람 기자]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한강공원 주차장을 전면 유료화한다. 현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금을 징수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무료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한강공원의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휴일에 차량 이용이 편중돼 심각한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강을 이용하지 않는데도 장시간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휴일 이용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한강공원의 일요일(공휴일) 유료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해당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평일 수준의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 요금은 최초 30분 1000~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이다.
유료화를 통해 주차장 과포화 현상을 비롯해 공원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진·출입 불편문제, 주차 무질서로 인한 공원 이용객들 간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일에 한강 공원을 이용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규칙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코너에 게재된다. 시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이번달 12일까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