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유독 관대, 항공사들 강력한 대처 가능할 법안 필요
[뉴스핌=전선형 기자] #지난달 19일 인천에서 홍콩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중국인 남성이 본인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아 원래 좌석을 배정받은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다. 승무원이 나서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인 남성은 오히려 승무원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피웠다. 항공기는 출발이 3시간 지연됐다. 결국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돌려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훈방조치 됐고, 곧바로 다른 항공기를 타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 한 국적항공사의 경우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외국인 남성이 지속적으로 술을 요구해, 결국 음주 난동을 부린 사례가 있었다. 승무원들은 내부 매뉴얼대로 경고를 했으나, 난동은 지속됐다. 결국 그는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인계됐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적 항공기의 외국인 기내 난동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오히려 그 수는 매년 3~5% 수준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항공업계에서는 외국인 기내 난동이 늘고 있는 이유를 미미한 처벌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승객이나 항공사가 고소하려고 해도 이미 본국으로 떠나버려 사법조치나 추가적인 수사도 어렵다고 주장한다.
외국의 경우는 국내와 판이하게 다르다. 내국인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기내 난동을 중범죄에 분류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미국은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25만달러(한화 3억원 상당)의 벌금을, 중국은 공항 등지에서 난동을 부린 자국인을 ‘비문명 행위자’ 명단에 올리고 출국이나 은행대출 등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사유라도 내국인은 처벌되지만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버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내ㆍ외국인 가리지 않고 경찰로 인계시 현장에서 벌점(벌금)을 주거나, 기내 난동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항공업은 일류수준으로 향하고 있다. 서비스 품질도 최고다. 하지만 기내 폭행 등에 대한 대응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최근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3월 2일 폭행 등 기내 난동에 대해 최고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처벌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국회 통과)이 강화됐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미비하다.
기내 난동은 테러와도 같은 중범죄다.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