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손해 2000여만원 배상 요구
임범준 씨.<사진=뉴시스> |
[뉴스핌=전선형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기내난동 사건'을 벌인 임범준(사진)씨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승무원 2명은 '임 씨가 기내에서 부린 난동으로 다쳤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소액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2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임씨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 2명을 때렸다가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됐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