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 씨의 과거 유사 사건을 병합 기소했다.<사진=뉴시스> |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사건 모두 합쳐 재판 넘겨져…검찰 "유사사건 피의자가 동일 인물"
[뉴스핌=정상호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35)씨가 과거 사건을 모두 합쳐 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임씨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 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을 마시고 기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객실 사무장 B(37·여)씨 등 여승무원 4명을 폭행하고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폭행을 행사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가 앞서 지난해 9월8일 인천발 베트남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일으킨 난동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는 당시 베트남 법원에서 벌금 200달러(24만원 가량)를 선고받고 별도로 국내에서도 피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