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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논란 '팩트체크'…"졸업예정증명서 처음부터 포함, 졸업예정일 원서 마감 5일 뒤"

기사입력 : 2017년04월05일 21:25

최종수정 : 2017년04월05일 21:25

'뉴스룸'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에 대해 파헤쳤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뉴스핌=황수정 기자] '뉴스룸'에서 문재인 후보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팩트체크를 했다.

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 코너에서 안나경과 오대영 기자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특혜 논란에 대해 파헤쳤다.

오대영 기자는 "2010년 감사 보고는 2006년 3월 이후 업무 전반이 대상이다. 기간상 문씨가 포함이 된다. 그러나 결과 내용에는 문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노동부 감사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대영 기자는 2012년 국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를 통해 "중복 감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담당자 징계 시효도 지났다. 이에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안나경이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2010년은 물론,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군요"라고 확인했다.

오대영 기자는 2007년 노동부 조사 보고서를 통해 문씨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사전에 의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질 및 경쟁력을 충분히 갖고 있어 부적격자 채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동시에 '투명성과 합리성 결여, 특혜 채용 의혹을 갖도록 한단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대해 오대영 기자는 "채용 절차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내놓은 아들 특혜 채용 논란의 반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오대영 기자는 "채용공고 기간 단축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감사권을 가진 상급기관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당사자들을 징계했다"고 말했다.

이어 "졸업예정증명서,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 안했다는 주장에 대해 응시자 제출 서류에 학력증명서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과 다르다. 그의 졸업예정일은 원서 마감 5일 뒤다"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반박이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JTBC '뉴스룸'은 매일 저녁 8시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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