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손자’라서 서러운 SK하이닉스...”해외법인만 인수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거래법상 100% 지분 아니면 국내 자회사 보유 불가
역량 강화 위한 국내 M&A 포기, 도시바 인수도 난항
주도권 박탈 상실감 커, 자회사 승격 전망 ‘오리무중’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3일 오전 10시1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정광연 기자] SK하이닉스(부회장 박성욱)는 '손자'라서 서럽다. SK그룹에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핵심 계열사이지만, 인수합병(M&A)하나 마음대로 도전할 수 없다. 손자회사 규제(공정거래법)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그룹 안팎에서 자회사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37조원이다(3월31일 기준). 이는 모회사인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의 20조6000억원보다 17조원 많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은 총 13조7223억원으로, SK텔레콤 5조688억원, SK이노베이션(사장 김준) 5조251억원을 압도한다(표 참고).

지난 2012년 SK하이닉스(당시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결단이 ‘신의 한수’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처럼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합류한지 불과 6년만에 그룹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계열사로 올라섰다. 하지만, 인수합병(M&A)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신사업 발굴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SK하이닉스는 그룹 지배구조상, 지주사인 SK㈜의 손자회사다. SK하이닉스의 최대주주는 SK텔레콤(20.7%)이며 SK텔레콤의 최대주주가 SK㈜(25.2%)다.

이같은 지배구조로 SK하이닉스는 M&A조차 마음대로 진행할 수 없다.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규제 때문이다.이 법에 따르면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를 보유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즉, 100%가 아니라면 특정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거나 전략적 지분 투자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회사로 승격할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M&A에 나설 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제약이다. 

공정거래법이 국내법인에만 적용돼 SK하이닉스의 해외기업 인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M&A는 규모가 크고 해당 국가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당장 SK하이닉스가 주력중인 도시바 반도체 사업 인수전은 미국 웨스턴디지털(WD), 대한 훙하이, 중국 칭화유니그룹 등 1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기술 유출을 이유로 외국계 기업들을 견제하고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 ‘해외’ 아니면 ‘포기’라는 극단적 M&A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선 정국에 맞물린 일련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오히려 대기업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기업의 인수합병을 법으로 막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기업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룹 차원의 반도체 수익계열화 및 경쟁력 강화에서도 ‘손자 SK하이닉스’는 걸림돌이다. 현 상황에서는 지주사 또는 모회사가 관련 기업을 인수한 다음 이를 다시 재편해 SK하이닉스에 흡수시키는 등 후속작업이 불가피하다.  

기업 내부에서는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사업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시총과 실적 모두 앞섰음에도 지배구조상 SK텔레콤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불만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을 투자부문 및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고 SK하이닉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문을 SK㈜의 IT 사업부와 교환하는 방식의 SK하이닉스 자회사 승격 시나리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3월 주총에서 인적 분할 검토를 부인해 자회사 승격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도시바 반도체 사업 입찰과 자회사 승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