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 헌재도 법원도 인정한 박근혜 거짓말 5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의 무너진 ‘선의’ ‘자발적’ 프레임
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가능성”
“뇌물, 엮은 것...리스트, 몰라” 등 안먹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세 번째 구속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1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엮은 것",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다. 최씨가 한 일은 모른다" 등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 거짓말1. "최순실과 사적 관계...최씨가 한 일은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적관계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번에 전개되는 일을 통해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다. 몰랐던 것에 대한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일 등은 모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총 744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의 운영을 최씨에게 부탁했다. 검찰은 소소한 도움을 받은 사적 관계를 넘어 공적인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사람의 사이를 사적 관계 이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출연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의(善意)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역량과 소질이 뛰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정부 시책도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공감을 해서 그분들(기업들)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 및 해외 경제 활동 편의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다. 대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영장청구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 거짓말3. 뇌물수수 "완전 엮은 것...누굴 봐줄 생각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4. "문화계 블랙리스트? 모르는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재TV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 결과를 제출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거짓말5.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했다. 일부 연설문의 표현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직후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그만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유출 문건을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