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구속] 헌재도 법원도 인정한 박근혜 거짓말 5가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근혜의 무너진 ‘선의’ ‘자발적’ 프레임
法 “주요 혐의 소명...증거인멸 가능성”
“뇌물, 엮은 것...리스트, 몰라” 등 안먹혀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세 번째 구속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이 결정된 것은 처음이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주요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1인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엮은 것", '비선실세'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적 관계다. 최씨가 한 일은 모른다" 등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 거짓말1. "최순실과 사적 관계...최씨가 한 일은 몰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이르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핵심은 두 사람의 관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소소하게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와준 사람"이라고 밝혔다. 사적관계로 선을 그은 것이다.

이어 "이번에 전개되는 일을 통해 내가 몰랐던 일이 많이 있었다. 몰랐던 것에 대한 불찰에 대해 마음이 상했다"고 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일 등은 모른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청구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을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총 744억원을 출연토록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의 운영을 최씨에게 부탁했다. 검찰은 소소한 도움을 받은 사적 관계를 넘어 공적인 재단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역시 두 사람의 사이를 사적 관계 이상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서원이 했다"며 "출연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최씨의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봤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2.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선의(善意)라는 취지였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역량과 소질이 뛰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정부 시책도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공감을 해서 그분들(기업들)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 및 해외 경제 활동 편의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다. 대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 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영장청구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 거짓말3. 뇌물수수 "완전 엮은 것...누굴 봐줄 생각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 수사에서도 "내가 뇌물이나 받으려고 대통령 한 줄 아느냐. 통장에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거짓말4. "문화계 블랙리스트? 모르는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재TV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포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 결과를 제출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체육정책과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거짓말5.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일부 인정했다. 일부 연설문의 표현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취임 후 청와대 체제가 완비된 직후에는 도움을 받는 것도 그만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씨는 지난 대선 때부터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총 180개의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 중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이 47개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유출 문건을 사실로 판단했다. 헌재는 파면 결정문을 통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2016년 4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