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법원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세번째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0분까지 8시간 40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역대 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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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