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보증한도 등 산정에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다음 달 1일부터 2017년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 신용평가를 한다.
3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 신용평가를 한다.
특히 사업연도 결산일이 12월 31일인 조합원이 보유 중인 조합 신용등급은 오는 6월 30일 효력이 끝난다.
이에 따라 조합 신용평가를 원하는 조합원은 오는 6월 10일까지 조합에 신청해야 한다.
조합 신용평가로 산정한 신용등급은 조합원 보증한도, 보증수수료, 융자금이자를 정하는 데 적용된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중소업체 부도율 감소추세를 반영해 금융권 소액대출, 대표자 신용도 등 일부 평가항목의 기준을 조정 완화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