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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갈림길’ 미리보는 전직 대통령 첫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04:00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07:50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열려
박 前대통령 직접 출석해 구속 부당성 소명
검찰 출석 않고 경호 받으며 법원으로 직행
‘역대 최장 전망’ 심사 후 검찰청사 대기할듯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다.

법원은 경호와 예우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11월16일과 같은 해 12월3일 각각 구속수감됐다. 하지만 그때는 영장심사제도가 없었다. 영장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 1월1일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됐다.

법원은 청와대 경호실과 이동경로 등에 대해 사전조율하고 있다. 사상 첫 전직 대통령의 영장심사 과정을 미리 짚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① 심사 당일 검찰에 출석하나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기관에 출석한 뒤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으로 이동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청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영장심사 당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특검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② 경호는 어떻게 되나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영장심사가 예정된 서관 출입문은 29일 오후 6시30분부터 전면 폐쇄됐다. 서관 청사를 중심으로 사전 허가된 비표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청와대는 법원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경찰도 주변을 통제할 방침이다.

동문은 30일 오전 6시부터 영장심사 종료까지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 출차와 보행은 가능하다. 예정된 다른 재판들도 진행된다.

취재진 수와 취재 구역 역시 제한됐다. 법정 출입구와 보안검색대 주변을 취재가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으로 구분했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서관 321호 법정 안에는 경호 인력이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조사실에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만 들어가고 경호원들은 조사실 밖에서 대기했다.

법원은 "하루 재판이 1000건 진행되고, 평균 수만명이 오간다. 그래도 최소한의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③ 심사는 몇 시간 걸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뇌물 등 혐의를 부인했다. 때문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은 약 12만쪽으로, 1권당 500페이지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권에 달한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영장심사에 7시간30분 걸렸다. '역대 최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는 이보다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④ 심사 후 어디서 대기하나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사가 종료되면 내부 평의와 판단 과정이 수시간 이어진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의 경우 17일 오전 5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 역시 하루를 넘겨 31일 새벽이 돼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를 마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중 법원이 지정한 '유치 장소'(피의자 대기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유치 장소는 통상 영장심사를 마치고나서 검찰과 협의해 법원이 지정한다. 박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미리 정해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나 인근 경찰서인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심사 법정으로부터 수백미터 밖에 안돼 서울구치소나 서초경찰서보다 가깝고 경호가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내 구치감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청사에서 대기해도 구치감에 유치되지 않을 수 있다. 청사 구치감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상녹화조사실 또는 검사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럴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⑤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집행하나

영장 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즉시 집행한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영장 집행 시 피의자에게 별도로 신변정리의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체포해 구치소로 구인(拘引·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끌고 감)하는 게 원칙이다. 검찰은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가 보장받는 권리를 설명해야 한다.

구치소로 구인 시 검찰 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피의자의 도주 혹은 난동을 방지하기 위해 포승줄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의(囚衣)는 체포현장에서 입는 것이 아니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입게 된다.

구치소에서 대기한다면 별도의 구인 과정 없이 구치소에 수용된다. 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 등은 수의를 벗고 귀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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