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의견거절 나오면 상장폐지
[뉴스핌=김양섭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한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한정'의견에 무게를 둔다. '한정'의견이 나오면 대우조선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대우조선은 지난 22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총회 7일전인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기한을 넘겼다.
물론 패널티는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고서 지연제출에 따른 별도 패널티는 없다. 다만 그 지연 사실을 투자자들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업계 안팎에선 감사보고서가 지연된 상황을 두고 '한정'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본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외부감사인에 충실한 자료 제공을 못했거나 외부감사인과 회계처리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첨예한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간담회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감사보고서 내용과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은 아직 모른다"면서도 "한정 의견이 나온다면 관리종목으로 편입된다. 오는 8월말에 반기 결산이 나올 때 한정 의견 나온 이유를 치유해 적정 의견을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다음주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의견이란 외부감사인이 각종 증거와 자료를 종합했을때 기업 재무제표가 정상적 회계정보로 가치가 있는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뉜다.
만약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나오게 된다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는 늦어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첨부돼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3월 31일인데, 감사보고서는 필수 첨부 목록이다. 감사보고서가 없으면 사업보고서의 형식 요건을 갖출수가 없다.
거래서 상장 관련 규정상에는 사업보고서를 3월31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이후 10일내(4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이 나오거나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 나오거나 4월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만약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15일내 이의신청, 이후 다시 위원회를 열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 건과는 별개로 대우조선은 지난 해 7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9월말에 거래소로부터 개선계획 1년을 부과 받아 거래정지는 올해 9월말까지 지속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 이전까지 특별히 거래정지가 풀릴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9월말 이후 15일이내 거래재개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거래소 관계자는 "1년간의 개선 내용, 상장적격성, 영업, 재무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래재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답했다.
대우조선 다동사옥 <사진=대우조선해양> |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