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공약] 공정위 권한강화 'OK'…국회추천은 'NO'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임위원 임기보장이 독립성 필수조건
정권 눈치 안 보는 지배구조 개선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경제개혁 공약을 제시해 관가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안 전 대표 측은 공정위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공정위가 최근 '최순실 사태'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 5년 보장,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 임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경제개혁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 사건 급증…"상임위원 수 늘려줘야"

공정위는 독립성 강화에 대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위원회의 '지배구조' 자체가 정권에 휘둘리게 돼 있기 때문.

위원장 임기가 3년이지만 제대로 임기를 채운 인사가 거의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무직이다 보니 정권의 눈 밖에 나면 언제든 옷을 벗어야 한다. 독립성에 있어 일반 장·차관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셈이다.

때문에 임기 연장과 함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독립성이 확보될 거라 요구하고 있다.

상임위원 수를 늘리는 것도 숙원 과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실제 상임위원은 3명이고 비상임위원 4명과 함께 9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임위원 3명이 분야별로 나눠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공정거래 사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다. 때문에 비상임위원 수를 줄이고 상임위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 사건 수가 급격히 늘어 (상임위원)1인당 처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많다"며 "상임위원의 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진국 상임위원 '임기 5년 이상+법적 보장'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상임위원의 임기가 최소 5년 이상이고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표 참고).

공정거래법의 원조 격인 미국은 상임위원 5명의 임기를 7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일본 역시 상임위원 5명의 임기가 5년이다.

호주의 경우 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위원 4명(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임기 5년이 보장된다. 경제공동체인 EU는 각 회원국이 1명씩 추천해 상임위원 28명으로 구성되며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상임위원 수나 임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2가지 공통점이 있다. 공정위 상임위원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길고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이다.

이는 정권에 상관없이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상임위원들이 소신껏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임기가 3년에 불과하고 그마저 보장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려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래야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을 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 추천하면 당파적 갈등 우려…전문성 반영해야"

공정위는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안 전 대표의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럴 경우 전문성보다는 당파 대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

또 일반공무원 1급의 상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의 사회적인 파장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의 여야가 균등하게 추천하지만 일반공무원 1급이 아닌 정무직의 차관급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원전 안전관리와 인허가를 맡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9명)의 경우도 비상임위원 7명은 정부와 여야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지만 상임위원 2명은 정부(대통령)가 임명한다.

원안위의 한 상임위원은 "당초 국회추천의 취지는 좋은 것이지만 원안위원들이 당파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또 위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가능해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공정위는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합의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정치·사회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헌재나 원안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국회 추천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경우 자칫 정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