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가치할일차금 인식시기 이견..15일부터 정밀감리 착수
[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셀트리온헬스케어 재무제표에 대해 '정밀감리'에 들어가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거래소 최종 승인 후 6개월 내(9월 14일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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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한공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재무제표에 대한 정밀감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로 관측됐던 상장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업계 안팎에선 이르면 6월, 늦으면 하반기로 상장 일정이 미뤄질 것으로 봤다.
상장 일정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거래소 최종 승인 이후 6개월 내(9월 14일 이전) 상장한다는 계획에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는데, 이로부터 6개월 내 상장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규정을 고려하면 오는 9월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한다.
이번에 한공회에서 정밀감사에 들거간 것은 ‘계약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의 회계상 인식 시기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 2015년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해외 유통사로부터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과 관련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자수익)의 회계상 인식 시기에 대해 한공회와 헬스케어 간 이견이 있었다.
‘이행보증금’은 해외 유통사와의 판매권부여계약의 유효성 유지와 해외 유통사들의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받는 금액이다.
허가기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환급하도록 돼 있고 판매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는 해외 유통업체의 선택에 따라 헬스케어로부터 제품 구매 시 발생하는 매입채무를 동 보증금과 상계할 수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기 이행보증금을 수령일에 금융부채로 인식했고, 최초 인식 시점에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이행보증금 수령 당시 공정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액)에 대해 수익인식을 했다.
반면 한공회는 이미 수령한 이행보증금액과 현재가치(공정가치)의 차이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수취시점에 일시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따라 이연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측은 "작년 5월부터 통상적인 상장 예정회사에 대한 한공회의 심사감리가 진행돼왔고 헬스케어는 한공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다"면서 "헬스케어는 이미 한공회의 의견을 반영해 2015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행보증금의 현재가치할인차금 항목이 헬스케어의 영업활동과 무관하고 그 영향의 크기가 이번 상장요건이나 추정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밀감리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