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역사교과서 사용 중지 결정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정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쓰는 학교가 한곳도 없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국정 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교재로 쓰는 학교가 없게 되면서 국정 교과서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보조교재로 희망한 학교도 전국 83개교(전국 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 문명고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한시적으로 사용이 중지됐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소송에서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본안 소송은 추후 기일을 지정해 진행된다.
문명고 한국사국정교과서저지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경북 경산 문명고 정문에서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저지 대구경북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