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발표
근무시간 초과도 95건이나 적발…과태료·근로감독 등 행정처분 예정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교육청/뉴시스> |
[뉴스핌=이보람 기자] 정부가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로계약서 격인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238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 기업에 근로감독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습득하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일컫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를 따른다.
이번 점검은 두 차례로 진행됐다. 1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점검단과 지방고용관서 점검단이, 2차는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학교 위주로 각각 이뤄졌다.
그 결과 일부 표준협약 미체결과 임금미지급, 부당한 대우 등 권익침해 사례 등이 적발됐다.
특히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6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는 238건이다. 이들 기업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근무시간초과가 95건 적발됐고 부당한 대우나 유해 위험 업무 등도 각각 40건 가량 적발됐다. 임금 미지급과 성희롱 등은 각각 27건, 17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최종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 안전과 권익보호 강화에 역점을 둬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