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대해 짚어본다. <사진=KBS 2TV '추적 60분' 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추적60분’이 헌재의 탄핵 이후 한국사회를 짚어본다.
15일 방송되는 KBS 2TV ‘추적60분’에서는 ‘헌재의 탄핵, 무엇을 남겼나’ 편이 전파를 탄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지난 4개월 간 매주 토요일 19차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기각 판결만을 기다리던 친박 태극기 집회 시민들은 오열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와 정규재 TV 등을 통해 수차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와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그리고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을 사유로 탄핵을 결정하였다.
대통령 취임 4년 14일 만에 이뤄진 불명예스러운 퇴진. 대통령직 파면 이틀만에 삼성동 자택으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며 탄핵에 불복하는 듯한 입장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면서 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표적인 친박단체인 ‘박사모’는 아예 탄핵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추적 60분’에서는 판결문에서 인용된 탄핵사유를 헌법학자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임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해버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남긴 우리 사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돌이켜본다.
이번 탄핵 판결은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이뤄진 역사적 심판이었다. 탄핵 사유와 함께 판결문에서 ‘추적 60분’이 주목한 또 한가지는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이다. 이에 대통령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최고의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중요한 화두를 판결문을 통해 되짚어본다.
한편 ‘추적60분’은 매주 수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