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현장 검사중
"증권사 자기매매 연동 성과급 미지급 권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자기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강조하는 가운데 후속 현장검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작년 11월 현장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 통제가 미흡한 증권사에 한해 올해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2개 증권사의 추가 현장검사에 이어, 올해 들어 3개 증권사에 대해 현재 현장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 자기매매 관리에 취약한 중소형사들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소형사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일부 중소형사 지점들은 영업직원의 약정 수익 할당에 따라 성과급에 정해지기 때문에 자기매매 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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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상반기 임직원 자기매매 징계 '22건'…대부분 중소형사
금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와 제재공시 등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동안 자기매매로 적발된 증권사 임직원은 22명에 달했다(위 그림 참조). 이는 2015년 연간 기준 17명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수치다. 다만 작년과 올해까지 제재가 발표된 증권사들을 보면 골든브릿지증권, 동부증권, 한양증권, KTB투자증권 등 중소형사가 대부분.
증권사의 자기매매는 크게 두가지다. 증권사가 보유한 자기자본을 굴려 운용하는 기업형 자기매매와 증권사 직원 개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개인형 자기매매다.
금융당국이 개인형 자기매매를 위험하게 보는 이유는 과도한 자기매매는 곧 고객의 이익과 상충되고 금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본인 계좌의 매매에만 급급해 정작 고객 수익률을 놓칠 수 있어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고객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같은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증권업계로 고객자금이 몰리지 않는다는 것은 증권업계에 대한 고객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소득공제 장기펀드, ISA 등 업계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코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증권사(58개)의 임직원의 일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외국계 증권사의 0.1회보다 무려 18배에 달했다. 이에 당국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 관련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예를 들면 임직원에게 할인해주던 위탁수수료 부과기준을 고객과 동일하게 바꾸도록 하고 직원 개인 계좌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하도록 했다. 월간 매매회전율을 500% 이하로 하고, 매수주문을 하루에 3회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했다. 무엇보다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연동체계를 단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 당국 "증권사 자기매매 연동 성과급 미지급 유도할 것"
특히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표에 자기매매 약정도 포함되는 것이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다. 작년 11월말 기준 총 53개의 국내증권사(외국계 포함) 중에서 15개사가 성과급 기준에서 개인의 자기매매 실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영업점 직원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성과급을 포함한 본인의 월급, 지점간접비(운영비용 등), 본사수익 등으로 나눠진다. 따라서 영업직원은 최소한의 기본급만 받도록 계약을 하고, 이후 적어도 손익분기점(BEP)의 3배 이상을 벌어야 성과급을 받아갈 수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영업기반이 약한 직원들은 결국 자기 돈을 회전시켜 수수료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당국에서 회전율을 규제하면서 결국 할당을 못 맞추면 회사의 눈밖에 나고 월급이 깎이는 구조"라며 "중소형 증권사 영업직원들의 영업 환경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영업 직원도 "모든 것이 여의도(증권가)의 과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회사는 약정을 늘리라고 하고 시장 파이는 계속해서 줄어드니 직원 입장에선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다"며 "대형사는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위탁수수료로 먹고사는 중소형사의 경우 답이 없으니 (성과제 연동을) 폐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금융당국도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한 성과급 문제는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대신 매매거래 사전승인 의무화 제도나 매매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건전한 자기매매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기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차단하고 충실 의무 이행을 강화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