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해당 동영상 판매 제안 당시 이메일 내용 조사"
[뉴스핌=전지현 기자] 검찰이 CJ그룹을 13일 압수수색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5)의 동영상과 관련해서다.
이건희 회장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CJ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동영상 촬영자가 삼성에 판매를 제안하기 전 CJ그룹측에 제안할 당시의 이메일을 내용을 조사했다"며 "지주사를 비롯한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5일, CJ제일제당 직원 선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촬영)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선씨는 동영상 제작자로 알려진 이모씨와 선모씨 중 선씨의 친형으로, 검찰의 구속 직전 스스로 사직했다.
그룹 관계자는 "선모씨 구속은 회사와 전혀 무관한 개인범죄"라며 "CJ제일제당 소속 차장급이고 구속된 뒤 회사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사표는 지난 3일부로 수리됐다.
지난해 7월 한 매체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CJ그룹 관계자는 "삼성에 앞서 CJ그룹에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사지 않겠냐는 거래를 제안한 바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삼성과)양측 갈등에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CJ그룹 측은 선씨가 먼저 해당 내용을 밝기기 전까지 이 사건과 관련됐는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