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선고...8인 만장일치 인용
朴, 검찰·특검 조사 모두 거부...검찰 예열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입건한 박근혜 전(前) 대통령 이제 검찰 칼 끝에 서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했다.
이날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물러나 ‘자연인’ 신분이 됐다.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다.
그동안 청와대 관저에서 칩거해온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저에서 앞으로 들이닥칠 검찰 수사 등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들은 사저 주변에서도 강한 시위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진 지난해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과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특검 조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일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조사를 거절했다. 이후 양측의 협상이 이어졌으나 조사 시 다른 것은 양보하더라도 녹화·녹음만은 해야한다는 특검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 대면조사를 무산시켰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이번 국정농단 수사의 정점이었다. 구속기소된 최씨와 함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특검 수사 결과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직권남용, 인사 등 곳곳에서 두 사람 공모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뇌물공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은 특검이 수없이 강조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다 거부했다. 결국 검찰조사에 이어 특검 조사까지 안 받은 것이다.
구속된 최순실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오른쪽), 박근혜 전 대통령(가운데) <사진=뉴스핌·뉴시스> |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씨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 ‘이 부회장→최씨 지원’, ‘박 대통령→이 부회장 지원’ 순환고리가 성립된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는 대목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된 점도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특검 수사를 무디게 만든 결정적인 조치였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려고 했으나 청와대는 보안상의 이유로 특검 수사를 막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종료로 지난 3일 수사기록을 받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편, 탄핵심판과 관계없이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검찰이 특검 수사에 이어 칼을 갈고 있는 형국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수본 측은 “일체의 다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중지를 검토했으나 입건했다.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국정농단의 핵심 혐의자이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불가피해보인다”며 “더 이상의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 특수본이 적극적인 박 대통령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빠르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