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해외감축 실적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노력한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을 더 받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인 중부발전의 서울복합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국내 기업의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투자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에게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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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활성화 점검 차 3월 3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해피브릿지를 방문해 협동조합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받고 온실가스를 스스로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감축사업 실적에 대해 조기에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기업 등이 직접 시행한 CDM 사업에서 발생한 해외감축실적에 한해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18년부터 국내 거래를 허용한다.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금년 상반기 내 구체적인 인정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설효율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및 하위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최상목 차관은 작년 11월 파리협정 발효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동향을 주시하면서 국내 산업이 저탄소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이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경매수입을 저탄소 산업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