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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직무정지 90일②] 朴탄핵심판 인용 vs 기각, 주요 쟁점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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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사유 4가지 유형으로 축소
적법절차위반, 자율권 vs. 위헌·위법
세월호, 보호의무 vs. 조선시대 논리
재단출연, 위력 행사 vs. 자발적 참여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금명간 확정될 전망이다. 8일 오늘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90일째 되는 날이다. 탄핵정국은 조만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준비절차에서 탄핵소추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다.

마지막 사유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및 법률 위배행위는 국회 측에서 의견서를 통해 ‘헌법적인 사유’에 집중하기 위해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법률위배 사항이 곧 헌법위배의 전제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소추사유 외 숨어있는 쟁점으로는 국회 탄핵소추의결 과정의 적법절차 위반 여부, ‘8인 체제’ 재판부의 위헌성, 탄핵소추사유 추가 가능 여부가 있다.

◆ 탄핵의결 적법절차 위반...‘자율권 인정’ vs. ‘위헌·위법 각하’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별도 조사 없이 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추위와 박 대통령 양측은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국회 측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례를 들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소추사유별 의결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미 헌재가 판단한 바 있다는 것이다.

또 ‘적법절차 원칙’은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원칙이지 국회와 대통령 사이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변론 준비절차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이미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적벌절차 위반으로 인한 법치주의 위배라고 주장한다. 탄핵 소추사유는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의결됐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13개의 소추사유를 하나로 묶어 한번에 표결에 부쳤기에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 구체적 법위반 사실과 증거도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기사만으로 탄핵 소추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만약 헌재가 이를 허용한다면 향후 또다시 탄핵정국을 겪을 것을 우려하며 헌재에게 각하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지난 1월 9일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추모하는 국민들이 진도 팽목항을 찾은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이보람 기자>

◆ 세월호 7시간...‘생명 보호의무 위반’ vs. ‘조선시대 논리’

국회 측은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관저 집무실’에 있었다고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은 당시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비서관에게 전화 한 통이면 파악이 가능한데 몰랐다는 것은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할 상태’였다는 것을 뜻하고, 곧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관련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대본에 나타나 추상적인 구조 지시에 머물렀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고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유선·서면 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대응 지시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통령이 구조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인 구조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사고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책임 지라는건 조선시대적 발상이며 논리라는 것이다.

또 ‘여자’인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소추위 측에게 ‘침묵’이 어떻게 헌법위반이며 범죄가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 출연은 권한 남용’ vs. ‘자발적 참여’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중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롯데가 면세점 특허권을 조건으로 재단에 출연했다는 주장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청구인 측은 법률위배 행위보다 헌법위배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재단 기금을 출연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대리인단은 재단 설립을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문화분야 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문화 콘텐츠산업은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민관 합동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과 순차로 면담하면서 문화·체육 분야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한 사실은 있으나 재단 출연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다.

또 기업 출연 자금으로 사익을 취한 바가 없고, 출연 기업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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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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