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박측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7일 "사실관계와 너무 동떨어진 황당한 소설"이라면서 "미르재단 등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 등이 사익을 추구하는 등 일탈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벌하면 될 일이고 국정의 주재자인 대통령이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의 후원을 부탁한 행위를 범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에 대해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삼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에게 금품을 지원하도록 요구했거나, 최순실이 대통령을 대신해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삼성의 청탁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통령이 승낙하고 삼성에게 금품지원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검은 대통령이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공모했는지, 구체적인 모의과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다, 특검의 경제공동체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다고 했다.
3자 뇌물죄에 대해 유 변호사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2015년 7월 25일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특검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는 그 이전인 2015년 7월 17일 이미 개최됐다. 모순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6일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씨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또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부대비용 등 41억6251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박 대통령이 총 77억9735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지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79억원,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이 각각 들어갔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총 220억2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