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뉴스핌=이보람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헌법연구관 출신 이선애 변호사를 6일 지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등으로 수료,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에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지냈다. 2004년 서울고법 판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 변호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정식 재판관으로 지명된다.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임명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소장 대행의 임기는 오는 13일까지다. 이에 이 대행의 퇴임 이후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