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포토갤러리] 헌재 앞 탄핵 찬반집회 24시…촛불과 태극기 ‘불편한 동거’

기사입력 : 2017년03월07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3월07일 10: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탄핵 선고 앞둔 헌재, 시위대 간 자리싸움 치열
경찰 삼엄경비 속 관광명소化…외국인도 관심

[뉴스핌=김학선 기자]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바라본 불밝힌 청와대 모습이다. 앞이 헌재, 멀리 붉은 불빛이 보이는 곳이 청와대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늘 현재, 89일째 직무 정지 상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국론은 양분됐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대와 기각(또는 각하)을 주장하는 태극기시위대로 두동강났다. 탄핵 여부를 놓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도 심화됐다.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은 전날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저울질 중이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이 경호를 받으며 헌재로 들어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제 최종 선고를 남겨두고 있다. 이정미 헌재소장대행의 임기는 13일까지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 심리를 이어갔다. 만약 이 대행 퇴임 후 선고가 이뤄진다면 심각한 왜곡이 우려된다. 2인은 벌써 기각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정미 대행도 빠른 심리를 촉구했다.

헌재 앞에선 '불편한 동거'가 계속된다. 탄핵을 찬성하는 1인 시위와 반대하는 1인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탄핵 가결 이후 한국사회는 심각한 분열을 겪었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된다.

주말마다 서울 도심 광장은 둘로 갈라졌다. 경찰은 차벽을 설치해 놓고 양측의 충돌을 막았다.

태극기 물결이 넘쳐나는 낮, 밤에는 촛불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촛불과 태극기, 이들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둘 중 하나는 불복할 태세다.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자회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둘 이상 모이면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야 한다. 1인 시위자들이 자리싸움을 벌인다. 경찰이 충돌을 막기 위해 제지하고 있다. 둘 이상 모이는 것도 제지 대상이다. 집회 신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분주하다. 재판관에 대한 테러위협은 물론, 헌재 안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경비는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바깥에는 의무경찰이, 헌재 안에는 경찰간부들이 사방을 예의주시고 있다.

이정미 대행 살해협박까지 있었던 터라, 경찰은 경계의 끈을 늦출 수 없다. 헌재 안 경찰들이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는 각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헌재를 에워쌀 전망이다.

위 사진은 태극기 퍼포먼스의 서석구 변호사가 헌재 앞에 등장한 모습이다.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있는 사람이 서 변호사다. 그는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박 대통령을 변론했다. "촛불 민심은 국민 민심이 아냐" 말로도 유명하다.

그는 헌재 심판정에서 태극기를 꺼내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유명인이다. 태극기 집회에선 담요로 된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성조기로 수놓은 머플러를 한 채 나타났다. 헌재 앞에서 시민들이 서 변호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탄핵 찬성 1인 시위자의 선글래스에 태극기를 들고 탄핵에 반대하는 1인 시위자의 모습이 비친다. 이게 한국의 현주소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관심이 많은가보다. 아마 한국의 상황을 가이드에게 들었을게다. 헌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9일 또는 10일, 다음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정미 대행 퇴임일이 13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퇴임일인 13일보다 10일이 좀더 유력하지 않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는 선고일로부터 60일 내 치러져야 한다. 직무에 복귀하면 대선은 12월에 치러진다. 헌재 뒤 청와대 모습이다.

탄핵무효 태극기 물결이다.

몇달째 서 있는 경찰버스 모습이다.

경찰은 괴롭다. 오늘도 시위대와 옥신각신한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