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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개방 허용…'주차공유' 추진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0:32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로 패러다임 전환…주차구획 확대와는 무관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활용 '야영장 활성화'…캠핑카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도 돈을 받고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도시 주변의 국립공원 등 산림에는 야영장이 집중 조성돼 캠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 주차정책 패러다임, 주차장 '확보'에서 '공유'로 전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주차난의 원인인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공유'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주차공유 확산이 미흡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로선 대부분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이 주간(9~18시)시간대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카셰어링 전용 주차장으로 임대 가능할 뿐,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때문인지 최소 필요 주차장 확보율이 약 130% 내외임에도,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주차장 확보율은 96.8%에 머무르고 있다.

주차공유 활용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이에 정부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 대상으로 유료 개방케 함으로써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키로 했다.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를 포함하는 등 활성화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부설주차장 개방 여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관리규약에는 입주자 동의비율, 주차대수 및 위치, 개방시간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체결해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준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주차장 확보율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총량도 중요하지만, 시간대별로 공간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공유서비스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차공유 추진이 최근 발표한 주차구획 확대 정책에 따른 주차장 감소 우려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출퇴근 등 교통애로 완화 차원에서 주차단위구획 크기(현재 너비 2.3m, 길이 5.0m 이상)를 5~10%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차구획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산림자원 활용 등산·야영 기반 조성…오토·체험 캠핑 활성화

캠핑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정부는 도시 인근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확충하고, 고지대 대피소·등산로 등을 정비하는 등 등산·야영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이찬우 차관보는 "캠핑인구가 467만 명, 야영장이 1660여 개에 이르는 등 관련 산업이 성장 중"이라며 "다만, 지속적인 야영장 관련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캠핑수요에 비해 캠핑여건은 미흡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국민들의 야영·휴양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산림자원 활용을 제고, 도시 인근의 산림 및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 특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화천 국립 숲속야영장과 무등산 도원야영장을, 내년에는 북한산 사기막야영장을 만들고, 2019년엔 변산 고사포야영장을 조성한다.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서는 산림사업종합자금을 통한 융자를 지원하고, 치유와 휴양을 위한 '치유의 숲'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3개로 확충한다. 숲해설서비스 등 숲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주민 및 야영객의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로를 지속 정비, 올해 363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50km를 손볼 예정이다.

고지대 대피소 수용능력은 2016년 20개소, 1491명에서 2020년 24개소, 1940명까지 늘리고, 현재 60cm인 대피소 침상폭은 80cm 이상으로 키운다. 화장실 등 노후 부대시설 정비는 물론이다.

또한, 정부는 오토 캠핑, 체험형 캠핑 등 유형별 캠핑 활성화를 추진한다.

캠핑카. <자료=기획재정부>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상에 일정규모(규모가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차정원 15인 이하 소형승합자동차) 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도 포함된다는 적용요령을 안내하고, 렌터카 업체 등이 캠핑카를 구입·대여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야영장과 연계한 다양한 볼거리·체험거리 제공을 지원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한다.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은 "럭셔리(사치)한 부분 있는 것 맞다"면서도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로, 활성화 방안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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