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역투자진흥회의 케이블카 안전대책
[뉴스핌=김지유 기자] 케이블카 설치와 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이 유럽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케이블카는 고객 이용 전 시범 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케이블카 사고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정기검사를 1년에 2번(기존 1년에 1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케이블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새로 만들어진 케이블카는 고객 이용 전 시범 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비롯한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
운행 중인 사업장 중 사고나 장애가 자주 발생하거나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한다.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장은 케이블카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에 2번 해야 한다. 지금은 정기검사를 1년에 1번, 정기점검은 3개월마다 하고 있다.
<자료=국토부> |
케이블카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TF)을 만든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케이블카 안전기준을 유럽표준(EN)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럽은 한국과 달리 케이블카를 설계부터 운영, 품질보증 단계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사고나 장애가 낮아지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