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외 모든 불법 체류자 추방 대상 포함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단속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민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이번 세부 지침에는 범법자 이외에 모든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명시, 강경한 반이민 정책의 집행을 예고했다.
반이민 정책 시위 현장 <출처=블룸버그> |
21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입법화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존 켈리 장관은 이날 공개한 지침에서 “불법 이민을 척결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의 감금과 체포, 추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대량 추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복안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밖에 세부안에는 국경 지역이 보안 요원 및 이민 관련 기관의 1만5000명 충원과 멕시코 장벽 건설 착수가 포함됐다.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7개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수정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지역 경찰서와 연방 정부의 공조를 확대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조사와 체포 등 이민국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가 인종차별과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를 둘러싼 우려로 축소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기간 범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불법 체류자들을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합법적인 체류자들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외신들의 주장이다.
가령,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들의 자녀나 가족을 포함해 이민국의 서류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법적 근거를 갖춘 체류자들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된 지침에서도 국토안보부는 불법 체류자는 누구나 추방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제 추방을 범법자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은 특히 멕시코와 커다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거주자들에게 이민법 개정을 주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실제로 미 국토안보부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을 국적과 무관하게 멕시코로 추방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이번 지침은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DACA(불법체류청소년유예)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는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어린 시절 불법으로 미국에 건너온 뒤 체류중인 이들에 한해서는 새로운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것.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