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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박상진 사장 기각...법원 "지위·권한 상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9:07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9:07

17일 서울구치소에 귀가하는 박상진 사장 <사진=뉴시스>

[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7일 구속된 가운데,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박상진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상진 사장의 최순실씨 측 지원에 대해 법원은 박 사장이 이같은 행위가 이 부회장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박 사장은 최씨를 지원하는 데 실무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아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지원을 전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후 독일로 가 최씨 측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포함했다.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 부회장의 영장발부 배경을 밝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죄 수사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1차적으로 뇌물혐의 성립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을 향해 가는 특검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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