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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삼성 방패 뚫은 특검의 예리한 창은 무엇?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06:21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07:13

특검, 보강수사에서 추가 증거·진술 확보
李 경영 승계과정·崔 지원 등 혐의 입증 구체화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전반적인 경영 승계 과정과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게 지원한 배경에 대가성이 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수사 결과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 대외담당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전날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끝내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혐의 입증이 구체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첫번째 영장 기각 후, 약 한달 간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공여 등 혐의 입증을 확신해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전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이번에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기도 했다.

우선 특검은 삼성그룹이 경영 승계 핵심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 등 청와대 측의 지원을 약속받고, 최순실 씨 일가 등에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규모는 총 433억원으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독일코레스포츠에 대한 200억원대 지원계약 등이다.

특검은 보강수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지원한 배경의 대가성 고리를 찾아내는 데 주력해왔다. 대가성과 사실관계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핵심이란 판단에서다. 내부적으론 두번째 영장마저 기각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이를 위해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경영 승계 과정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대가성 의혹을 추가로 찾았고, 상당한 진술과 증거도 잡아냈다. 영장 기각의 쓴 맛을 본 특검이 반전카드를 손에 쥐게된 것이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삼성물산 합병 이후 순환출자 고리 해소 과정의 수상한 거래 정황을 확보했다. 2015년 12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지분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했으나 500만주로 줄여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금융비서관이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의 주식 축소 방법에 대해 지시했고, 그 배경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시 금융위 산하 한국거래소가 개입한 의혹, 삼성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혜택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 부회장을 비롯해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황성수 전무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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