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증거 미뤄 구속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조동석 기자] 법원이 1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에 균열이 생겼다.
법원은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삼성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새로운 게 없고 혐의나 죄목만 추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차 영장 청구 때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피해자 프레임은 이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해 한 말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특검의 첫 소환에서 이 부회장은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달 13일 특검 재출석 당시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히, 성심껏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줬다. 혐의를 짙게 만든 특검의 강수에 ‘피해자’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측도 대응수위를 달리 했다. 1차 영장청구 때 내부적으로 법리를 치밀하게 검토했던 것과 달리 2차 영장청구 때는 특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가된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특검이 뇌물을 전제로 기존 사실관계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했고, 범죄수익은닉과 관련해서는 특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청탁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중간금융지주법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마디로 켕기는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영장 발부로 삼성의 주장에 어느 정도 금이 갔다. 더욱이 1차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발부된 영장인 탓에,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새로워지면서도 짙어지는 형국이다.
물론 영장발부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재청구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이 특검의 범죄사실 소명에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검에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을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봤다.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당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을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은 대기업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