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영' 전환도 불투명...주요 현안 차질 불가피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그룹 컨트롤 타워 붕괴 위기를 맞은 삼성엔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새벽 5시 40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포함 17시간여만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 결정이 났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자 서울중앙지법 현장에서 이 부회장을 기다리던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은 뇌물죄의 피의자가 아니므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불구속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지만 구속 수감된 적은 없었다.
삼성은 애초부터 이 부호장 구속을 가정한 플랜B를 생각하지 않고 배수진의 각오로 이번 영장심사에 임했다. 자체 법무실과법무법인 태평양이 함께 특검의 법리를 깰 방안을 준비했다. 지난 15일부터 그룹 콘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24시간 비상 경영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부재로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사장단 및 임원 인사, 미래전략실 해체와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 올해 투자규모 확정 등은 모두 기약 없는 차질을 빚게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타격도 삼성으로서는 부담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태를 수습하고 신제품을 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 삼성그룹을 이끌어 왔다. 이 과정에서 방산 및 화학계열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신성장 동력인 자동차 전장부품,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사상 최대(9조3000억원) 규모의 하만 인수 계약도 이 부회장 작품이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오너와 전문경영인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의 범위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이 부회장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고 우려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각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삼성은 최대 1년 6개월간 총수 부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전실을 중심으로 꾸려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그룹 2인자인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3인자인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활동기간 연장도 요청했다.
한편, 재계는 이 부회장이 풀려날 마지막 반전 카드로 보석을 신청할지 주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특정 사유 외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