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모집행위 6개 신용카드사에 과태료 부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금리를 적용한 신용카드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불법 모집 행위를 한 카드사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2014년 6월 한달 동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39건(7억5400만원)에 대해 금리를 불합리하게 적용했다.
차종이나 할부개월 수, 신용등급 등 조건이 모두 같은 고객에게 같은 할부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상품 금리보다 1.0~1.6%포인트 높게 예외금리를 적용했다는 것.
신한카드는 또 오토리스 상품에서 고객의 신용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리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0월 당시 5.9%의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금리 차등 없이 적용함으로써 신용등급이 우수한 고객에게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한 것.
금감원은 신한카드에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같은 조건의 고객에게 같은 금리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또 오토리스 상품에 대해 고객 신용도를 반영한 대출금리를 산출·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측은 "금감원 조사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즉시 보상이 이뤄졌고, 2015년 2월까지 모두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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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모집으로 6개 카드사가 제재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일부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명확한 기준 없이 제멋대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이 할부금융 상품을 많이 취급하고있어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개선 조치가 확정된 2월 10일부터 3개월 안으로 개선된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출 상품의 가격과도 같은 금리 산정에 상품마다 일일이 당국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제재조치가 아닌 개선 요구에 그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삼성·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 등 6개 전업계 카드사에 대해 불법 모집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2014년 카드 연회비의 10% 이상을 지원해주는 불법 카드 모집을 해왔으며, 금지된 길거리 모집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들 6개 카드사에 최대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집인 관리에 소홀했던 임원을 대상에게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 조치를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