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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여파, 국민연금 개정안 발의 잇따라…2월 국회 통과될까

기사입력 : 2017년02월14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02월14일 16:26

"기금 운용 민주성·투명성 높여야" "책임자 처벌강화" 올해만 6건 발의
아직 복지위 논의 없어…"개정 시기보단 큰 틀서 도움 되도록"

[뉴스핌=장봄이 기자]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16, 17일에는 법안소위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한 데다 국민연금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 <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개정안은 올해만 6건 발의됐다. 지난달 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일명 ‘이재용 배상법’으로 불린다.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이득액 또는 기금의 손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기금운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같은 당에선 복지위 간사인 김광수 의원이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기금 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전반을 가입자 대표가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당 제윤경 의원은 기금운용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바꾸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위원장 단독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을 수탁자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행법엔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기금운용지침 등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해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 수도 2명에서 4명으로 증원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춘숙 의원 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 기능을 추가하고, 구성을 9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변경했다. 또 기존에 없었던 위원 자격을 추가하고 회의록은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지난해 12월 김승희 의원이 개정안을 내놨는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 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되지만 당장 운용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특히 개정안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며, 이사장 청문회 등은 다른 운용기금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야당에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현재 '최순실 게이트' 등을 감안했을 떄 이사장 청문회 도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용위원회 구성이나 전문가 수 변경 등도 여러 개정안에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면 위원회의 투명성, 지속성을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의록 공개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개정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아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다면 추후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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