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24시까지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대상
13일 24시까지 7일간 반출 금지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偶蹄類·초식 포유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데 이어 이날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왔다"며 "초기에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축산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약 22만개소(대)다.
다만, 가축의 치료 및 사료의 보관·공급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긴급백신 접종지역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날 18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도내 이동은 허용)했다.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한우·젖소, 10만2000호 330만두)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단문메시지(SMS)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사전에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별 방역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중앙합동점검반(충북·전북 대상 25개반, 50명), 농식품부 지역담당관(125명)과 지자체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와 반출금지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축산농가, 협회, 계열사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는 구제역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