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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스물③] 老인? 아니 勞인 “나이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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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방노인 옛말…높아진 교육수준, 일하는 즐거움으로
대부분 단순노무직, 노인빈곤·취업취약계층 해소 과제
韓 내년 고령사회 진입…‘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요즘 누가 집에서 쉬어. 60대는 노인정 가도 청년 취급 받아. 한 푼이라도 벌어서 며느리 옷도 사주고 손주 용돈이라도 줘야지.”

노년층의 근로의지가 높다. 한 할머니가 식당에서 국수를 뜨며 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김미옥(67·가명) 할머니는 힘드시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히려 자신을 늙은이 취급한다며 면박을 줬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 은퇴 시점을 넘어선 노인들에겐 여전히 노동력(勞動力)이 남아있다. 늙은이 취급을 싫어하는 60대는 더 이상 뒷방으로 물러난 노인(老人)이 아닌 활력 넘치는 노인(勞人)의 시대를 살고 있다.

달라진 가족형태...노년층 근로의지 높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3년 이후 20대 고용률을 추월했다. 2015년엔 59.4%로 20대 고용률 57.9%보다 1.5%p 높다. 65세 이상 고용률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를 넘어섰다.

<자료=통계청>

통상 노년층의 노동이라고 생각하면 리어카를 끌며 폐지와 고물을 줍는 편견에 휩싸인다. 끼니를 때울 경제력이 없어 무료 급식소에서 도움을 받거나 빵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노인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생계유지가 아닌 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6년 55~79세 고령층은 생활비에 보태기 위하거나(58.0%) 일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34.9%) 일한다. 그 외 무료해서(3.4%), 사회가 필요로 해서(2.2%), 건강 유지를 위해(1.6%)의 이유가 있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달라진 가정형태와 그에 따른 소득원 변화 때문이다. 과거 3대가 모여 살며 노인들이 일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효’가 됐지만 핵가족화 된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식들과 떨어져 살게된 노년층에게 새로운 수입의 필요성은 자연스레 따라왔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현대에는 가족관계도 핵가족화돼 노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줄어들어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하는 기회가 굉장히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도 제한적이어서 경제적 필요가 커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자료=2014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노년층 고용률 상승에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것도 작용한다. 높은 교육수준은 노인의 욕구변화와 기대수준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문맹노인의 비중이 20년 전 36.7%에서 9.6%로 급감했고 중·고교 학력과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증이 증가했다. 높아진 교육수준이 일하는 즐거움과 자긍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년층 대부분 식당·공사장 등 단순노무에 종사해

하지만 노년층의 높은 노동의지에 비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식당 주방에선 할머니가 계시고 공사장에선 할아버지가 일하신다. 대부분의 소비가 이뤄지는 도심에서는 노년층이 일할 곳이 없다. 노년층 근무형태가 단순노무 제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업은 노년층이 일하기엔 아직 장벽이 높은게 현실이다. ‘2014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축산업 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를 합치면 전체의 75%에 달한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노년층은 1994년 56.6%에 비해 줄어들어 2014년 기준 36.4%가 됐지만 단순노무직은 20.5%에서 36.6%로 크게 늘었다.

노인들의 종사상지위는 위험수준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령층 노동자 중 자영업자(38.7%)와 임시근로자(26.2%) 비율이 높다. 특히 고령층 자영업자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이 도산하면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2016년 고령층(55~79세) 노동시장 특징’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자영업자는 정년·은퇴 이후 퇴직금 등을 자본으로 해서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문제는 이들 업종이 이미 시장에서 포화상태여서 휴·폐업이 잦다는 것이다. 내수에 민감한 업종이 대부분이기에 노년층 자영업자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분석했다.

급격히 늘어나는 노년층...‘노인일자리’ 대책 마련 필요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지만 노년층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를 차지한다. 2018년에는 그 비율이 14% 이상이 돼 ‘고령 사회’, 2026년엔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인구고령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비중과 역할은 증가하고 있다. 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의료기술 등이 발달되면서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건강 수준이 높아졌다. 고령층 경제활동 상황이 현재와 미래는 또 다를 것”이라며 “분명한 건 노령층 노동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은 61.2%가 장래근로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적으로 72세까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특히 시간제 일자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노후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정책 보고서를 통해 사회의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율은 4.3%이지만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8.2%로 턱없이 부족하다.

또 기초연금 도입으로 급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확대를 통해 부족한 필요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적 연금제도와 같은 장기대책과 함께 현재 노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비 지원이나 보건의료비 지원 등으로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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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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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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