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17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기본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올해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인 학생에게 지원한다. 전체 지원 예산은 16억1400만원 수준이다.
항목별로 지원기준은 상이하지만 통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3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입학금 및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2016년 학비 및 급식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동결됐던 초·중·고 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수학여행비) 및 수련활동비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해 해당 경비에 드는 실비전액을 지원(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37만8000원, 수련활동비 12만6000원 상한액)할 수 있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교육여행(수학여행)으로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의 경우, 그동안 30만원이 넘는 여행경비 중 일부만 지원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경우, 교육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들이 종종 있었다”고 말하며,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들도 교육여행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학교교육 경험의 불평등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