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지현 기자] 빙그레가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12월6일, 자사의 바나나맛우유 용기,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빙그레> |
31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김용대)는 지난 26일, 해당 기업들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지난 1974년 출시 이후 사용해온 점과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제품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것에서 출처표시기능과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바나나맛우유 용기 모양, 디자인이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 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도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바나나맛우유 용기가 갖는 구매력, 신용 등을 감소시켜 상품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손상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된다. 빙그레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 우유 용기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