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이호진(55) 전 태광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회사 주식에 부과된 증여세 450억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26일 이 전 회장이 증여세 450억6812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 등 15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명의를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 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의 선친은 1975년부터 태광산업의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다. 선친이 1996년 사망함에 따라 이 전 부회장이 주식을 상속받았지만 명의는 유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이 전 회장이 상속 후에도 주식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지 않자 상증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들에게 45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연대해 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