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둘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이다.
왼쪽부터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사진=뉴스핌 DB> |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좌파 성향의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작성·관리한 명단이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전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21시간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비서실장에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등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근무했던 조 장관에 대해서도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현재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