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심사…재계 "피해자 구속수사 이해못해"
[뉴스핌=황세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밤 결론난다. 삼성은 불구속에 기대를 걸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착수했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은 특검과 삼성의 주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심사 하루 뒤 새벽 4시경 결론이 났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구속시 그룹 경영 공백 우려가 큰 점,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등을 내세워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재계는 삼성이 정권의 요구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특검이 뇌물죄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수사 하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7일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자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공판에서 삼성에 거액의 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2800만원을 지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삼성측은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으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구속이 이뤄지면 삼성은 사실상 식물경영에 빠진다. 이미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하지 못하는 등 경영 차질을 빚고 있는 삼성 안팎으로는 수조원대 투자나 고용창출 등 이 부회장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총은 "범죄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수사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기업들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촌각을 다투어 대응하고 있는데 경영자가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수십년 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 서초사옥으로 출근했다 오전 9시 20분께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법원 심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특검사무실에서 심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각 계열사 CEO들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수요 사장단회의마저 어제 오후 6시경 전격 취소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