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가 소유한 코레스포츠 등에 지원한 213억원 등 총 430억대 뇌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뇌물이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에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또 회사자금이 사용되면서 특경가법 상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판사는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다. 조 판사는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 수사에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