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 여야에 호소문 전달.."설 이전 실마리 풀어줘야"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회 여당과 여당을 모두 만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정책위원회를 만나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했다"며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완 대책 없이 김영란법은 시행됐고 우려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호소문을 여당과 야당에 전달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실제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연말 전국 소상공인 3000개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지난 2015년보다 줄었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이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을 매출 감소 요인으로 꼽았다.
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국내외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를 한 결과 외식업 운영자 10명 중 7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한국행정연구원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통업과 농축수산 등의 업종에서 40.5%는 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최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지금이 김영란법 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