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대 학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정상호 기자]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출석 당시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6시55분경 김경숙 전 이대학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경숙 전 학장이 이대가 체육특기자 과목에 승마를 추가하는 과정에 적극 개입,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류철균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 등에게 수업 일수가 모자라는 정유라 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숙 전 이대학장은 위증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특혜 제공은 물론 정유라 씨와 관계 등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경숙 전 학장의 청문회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국조특위는 지난 9일 김경숙 전 학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특검팀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김경숙 전 이대학장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수감생활이 가능할 정도라고 판단,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