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식 발효 예정…수출확대 기대
[뉴스핌=이고은 기자]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상이 협상 개시 9년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석유제품,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약 1200여개 품목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보다 인하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하고, APTA 발전방향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각료회의에는 우리나라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포함해 APTA 6개 회원국 장차관을 비롯하여, 신규가입을 추진 중인 몽골 태국 주재 대사, ESCAP 사무총장, 각국 회원국 대표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APTA 제4라운드는 모든 회원국의 국내이행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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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차관 <사진=기획재정부> |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등은 총 품목수의 약 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이 종전보다 33% 낮아진다. 중국은 219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이 33.1% 인하되며, 인도는 3142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 33.4% 낮아진다.
최상목 차관은 APTA가 기 체결된 FTA를 보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의 28%,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수출에서 우리기업은 APTA, 한-중 F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엄격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진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최상목 차관은 태국 위라삭 푸뜨라꾼(Virasakdi Futrakul) 외교부 차관과 숨차이 수자퐁세(Somchai Sujjapongse) 재무부 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우리 기업의 태국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