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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거권 확대 정당...학생은 '교복 입은 유권자'여야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2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1월12일 16:48

[뉴스핌=이성웅 기자] 최근 야권에서 계획 중인 선거권 확대 방안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지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광화문 촛불 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은 이미 시민으로서 충분한 의식을 보여줬다"라며 "현행 만 19세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조 교육감은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일본 등 OECD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수준도 향상됐으며, 고교생도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하게 성숙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행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근거 삼아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주요한 교육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도 정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투표 연령 인하에 따른 학생들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선 "투표 연령 인하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발생시킨다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고 논쟁하는 원칙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성명서 전문.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도 정당하다.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이며, ‘교복 입은 유권자’ 이어야 한다.

이번 광화문 촛불 집회와 탄핵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이 보여준 높은 민주시민의식과 높은 정치적 판단력, 질서의식은 이미 시민으로서 충분한 의식을 보여주었다. 우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의식과 높아진 정치적 판단력으로 볼 때,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민주주의와 선거를 충분히 다루고 있어 선거연령 만 18세 부여는 교육적으로도 중요하며, 학생을 ‘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전환이 필요함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현행 만 19세 선거권은 만 18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적 추세이다. 일본도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OECD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학생들, 특히 고교생들은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 과정과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의 정치적 격변기에 당당한 역사적 주체로서 참여하여 왔다. 또한, 2016년 11월 이후 민주주의 광장의 일원으로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이미 만 18세 선거권이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우리 고교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충분하게 성숙하였음을 증명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을 이제 ‘교복 입은 유권자’로 분명하게 학교와 사회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학생인권 향상과 학생의 민주적 정치의식 고양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교육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자기결정력과 책임 의식을 지닌 시민으로서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그동안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학생의 시민의식 고양에 노력해 왔다. ‘교복 입은 시민’은 학생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실천하는 주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권리의 주체이며 실천하는 주체로서 학생 자치의 원동력을 이끌어 내고자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생회 운영비 지원, 중·고교 학생참여예산제의 전면 도입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만 18세에 해당하는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실천하는 주체’로서 학생을 인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현행 교육부 고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때,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과 삶을 통합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고시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도‘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를 주요한 교육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바, “민주사회에서 정치과정을 통해 다원적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치 주체의 역할을 파악한다.”, “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미를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하며, 지방자치 제도를 이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수행하는 정치 활동을 파악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내용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교육적으로도 정당하며 학교 교육 과정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정당 및 정치권에서도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일부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눈앞의 계산을 떠나 세계적인 흐름에서 이미 거부할 수 없게 된 만 18세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감의 입장에서, 만 18세 선거권 문제는 단지 정치적 의제일 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제이며, 미래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은 피교육자이자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하는‘교복입은 유권자’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학생들의 주체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교육 기회를 삼아야 하는 것이지, 투표 연령 인하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편향을 발생시킨다고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원칙, 다양한 견해들을 존중하고 논쟁하는 원칙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선거권 인하는 고교 수준에서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 정치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이자 소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일각에서 고등학교 학생을 ‘정치화’시킨다고 하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 선거, 민주주의, 정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편향되지 않고 현장성 있게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학생은 분명 피교육자로서 교육받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만 18세 선거권 부여는 고교 교육을 살아있는 현장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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